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승용차 7%, 승합·화물 5%, 영업용 4%이고 경차는 75만 원, 전기·수소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 차량 가격을 넣습니다. 신차는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를 넣으면 계산기가 1.1로 나눠 부가세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씁니다.
- 차 종류를 고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경차,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영업용(택시·렌터카 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전기차·수소차인지 고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이 2024년 말로 끝나 '아니요'를 고르면 됩니다.
- 과세표준, 세율, 감면액, 최종 납부액이 표로 나옵니다. 감면이 적용되면 몇 원이 줄었는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항목 | 기준 |
|---|---|
| 과세표준(신차) | 부가세를 뺀 실제 취득가격 |
| 과세표준(중고차) | 실제 거래 가격, 다만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자동차 | 4%,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2027년 12월 31일까지) |
|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 5%(경형 승합·화물은 4%) |
| 영업용 | 4%(택시·렌터카 등 운수사업에 쓰는 차) |
| 전기차·수소차 |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
계산 예시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 과세표준은 3,300만 원 ÷ 1.1 = 3,000만 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곱하면 취득세는 210만 원입니다.
-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 원을 빼면 70만 원이 남습니다.
- 감면 한도는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라, 차값이 비쌀수록 감면 뒤에 내는 취득세도 늘어납니다.
결과: 내야 할 취득세는 70만 원입니다. 같은 가격의 휘발유차라면 감면이 없어 210만 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취득세는 차를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하며, 보통 차량 등록을 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딜러가 대행하지 않는다면 직접 일정을 챙기세요.
-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공채)도 사야 하는데, 이 비용은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차와 일부 친환경차 등은 매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채 금액은 차 종류와 배기량,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사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매입액보다 작습니다.
-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가 대상입니다. 그 뒤로는 감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전후로 차를 산다면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수소차는 같은 140만 원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는 정말 취득세를 안 내나요?
경차 세율 4%로 계산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75만 원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2,062만 5천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를 말합니다.
다자녀 가정도 감면을 받나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요건을 갖추면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과 인승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르고,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으니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중고차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개인끼리 산 중고차는 실제 거래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차종과 연식별로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중고차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개인 거래가 많아 거래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신차와 다릅니다.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심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