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상속·증여가 같지만 공제가 달라서 세금이 갈립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은 10억 원까지 0원인데, 같은 돈을 증여하면 2억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 상속세와 증여세 중 무엇을 계산할지 고릅니다.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크게 달라서 세금이 갈립니다.
- 재산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예금·주식은 잔액입니다. 빚이나 장례비가 있으면 함께 넣어 빼 줍니다.
- 상속이면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 그중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넣습니다. 증여면 누구에게 받는지와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므로 「네」로 둡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공제 안에 들어오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항목 | 기준 |
|---|---|
| 세율 (상속·증여 같음)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10억 원 이하 30%(6,000만),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
| 상속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씁니다. |
| 상속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더해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 상속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 상속 — 금융재산공제 |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의 일부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부모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1,000만 원, 친족이 아니면 공제 없음.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 신고기한 | 상속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사전증여 합산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
계산 예시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억(5,000만×2)=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적용됩니다.
- 공제 합계는 5억+5억=10억 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10억−10억=0원이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결과: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같은 10억 원을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공제가 5,000만 원뿐이라 세금이 2억 원을 넘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상속·증여는 금액이 크고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반영하지 않은 것 —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원),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가업·영농 상속공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 30% 할증, 혼인·출산 증여공제(각 1억 원), 창업자금 증여 특례.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입니다.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고 11년이 지난 뒤에 또 주면 공제를 다시 받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잡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 2024년과 2025년에 나온 세율 인하·일괄공제 상향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에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이라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입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공제가 작아 당장 세금이 더 나오지만, 재산이 아주 많으면 미리 나눠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보험·주식·연금·세금·토지·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습니다.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심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