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세율은 상속·증여가 같지만 공제가 달라서 세금이 갈립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은 10억 원까지 0원인데, 같은 돈을 증여하면 2억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1. 상속세와 증여세 중 무엇을 계산할지 고릅니다.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크게 달라서 세금이 갈립니다.
  2. 재산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예금·주식은 잔액입니다. 빚이나 장례비가 있으면 함께 넣어 빼 줍니다.
  3. 상속이면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 그중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넣습니다. 증여면 누구에게 받는지와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4.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므로 「네」로 둡니다.
  5. 과세표준과 세율,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공제 안에 들어오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항목기준
세율 (상속·증여 같음)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10억 원 이하 30%(6,000만),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상속 —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씁니다.
상속 — 자녀공제1명당 5,000만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더해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상속 —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상속 — 금융재산공제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의 일부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부모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1,000만 원, 친족이 아니면 공제 없음.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신고기한상속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사전증여 합산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계산 예시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1.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억(5,000만×2)=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2.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적용됩니다.
  3. 공제 합계는 5억+5억=10억 원입니다.
  4. 과세표준은 10억−10억=0원이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결과: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같은 10억 원을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공제가 5,000만 원뿐이라 세금이 2억 원을 넘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상속·증여는 금액이 크고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반영하지 않은 것 —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원),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가업·영농 상속공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 30% 할증, 혼인·출산 증여공제(각 1억 원), 창업자금 증여 특례.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입니다.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고 11년이 지난 뒤에 또 주면 공제를 다시 받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잡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 2024년과 2025년에 나온 세율 인하·일괄공제 상향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에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이라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입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공제가 작아 당장 세금이 더 나오지만, 재산이 아주 많으면 미리 나눠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보험·주식·연금·세금·토지·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습니다.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심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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