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메인 이미지

치료비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100% 초과 200% 이하라도 심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 인정 시 가능
  • 진료비가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일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어떤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지원 항목

  • 급여, 비급여 포함 진료비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및 약제비
  • 장기이식 관련 진료비 및 공여자 검사비
  • 입원 중 원외처방약

❌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예방 목적 진료
  • 요양병원 일반 진료비 (예외 조건 존재)
  • 민간보험금 또는 타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수령액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
  • 최대 연 5천만 원 한도
  • 지원 비율은 소득, 재산, 진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내용
신청 시점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리신청 가능
제출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3~7일 전까지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 가능

꼭 기억하세요

  • 민간보험이나 타 의료비 지원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비율로 차등 적용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위원회 심사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 문의처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중한 안전장치입니다.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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