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고거래, 처벌 대상입니다.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2025년 7월 21일, 드디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698만 명이 신청, 12,722억 원이 지급되며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국민지원금 대비 높은 수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체감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소비쿠폰을 ‘팔겠다’는 게시글이?
신청 시작과 동시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소지인데 인천에서 생활해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1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소비쿠폰 부정유통이란?
소비쿠폰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기 회복과 지역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유통으로 간주됩니다:
- 소비자가 소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판매
-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결제만 진행하거나 과다 결제
- 허위 매출로 환전하는 경우 등
부정유통 시 처벌은?
법령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보조금 관리법 | 목적 외 사용 (양도, 현금화 등) | 지원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향후 지원 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허위 결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역사랑상품권법 | 거래 없이 환전한 가맹점 | 가맹점 등록 취소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판매자, 구매자, 가맹점 모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거래 플랫폼과 협력
→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키워드 제한 및 게시물 삭제 조치
-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수시 단속 +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
- 재판매 금지 안내문 플랫폼에 게시 요청
소비쿠폰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 타인 양도, 재판매, 현금화 불가
⏰ 사용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