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삭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32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용사면이란?‘
‘신용사면’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게 과거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정보가 삭제되면 금융기관 간 연체 정보 공유가 중단되고,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금리 인하,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대상
- 연체 발생 시기 : 2020년 1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연체 금액 : 5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금액 기준)
- 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
- 대상자 규모 : 약 324만 명
- 이미 상환 완료자 : 약 272만 명
- 연말까지 상환 시 혜택 가능자 : 약 52만 명
이번 신용사면의 특징
1. 지원 한도 확대
- 기존 : 2천만 원 이하(2021·2024년)
- 이번 :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2. 지원 대상 확대
-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
3. 신용점수 상승 효과
- 개인 평균 31점, 개인사업자 평균 101점 상승 (2024년 사례)
신용회복 효과
지난해 신용사면 대상자들의 변화
- 약 2만6천 명이 신용카드 발급
- 약 11만3천 명이 1금융권 신규 대출 성공
-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평균 101점 상승
신청 및 확인 방법
- 시행 시기 : 2025년 9월 30일 ~ 12월 31일
- 확인 방법 : 신용평가회사(CB)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가능
- 필수 조건 : 연체금 전액 상환
유의 사항
- 연체금액 기준은 등록된 대출원금이며, 이자·연체료 제외
- 도덕적 해이 우려로 상환 의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와 별도 제도
📞 문의처
- 금융위원회(02-2100-2500)
- 신용정보원(1588-2488)
- 각 신용평가회사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