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소득·재산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점차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34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 : 2025년 8월 28일
- 지급 예정일 : 2025년 8월 28일
즉, 올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심사 결과와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 신청 시기 : 정기분은 매년 5월~6월, 반기분은 9월(상반기분)·3월(하반기분)에 신청
- 신청 채널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ARS(1544-9944)
- 확인 방법 : 지급일 전,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조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분류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기간(매년 12월경)**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의 효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을 할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 의욕 고취 효과도 큽니다.
특히 2025년에는 신청 가구가 약 34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 가계 안정과 민생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