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최대 80%까지 지원!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메인 인포그래픽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인 미만까지 가능
  •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도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연간 매출액 기준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억 원 이하
도소매업5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 원 이하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120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얼마나 지원되나요?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최대 5년까지) 지원
  • 예산 : 148억 원
  • 대상 인원 : 약 40,000명 내외

✅ 등급별 지원금액(1등급 ~ 7등급)

기준등급월 보험료지원 비율지원액
1등급40,950원80%32,760원
2등급46,800원80%37,440원
3등급52,650원60%31,590원
4등급58,500원60%35,100원
5등급64,350원50%32,175원
6등급70,200원50%35,100원
7등급76,050원50%38,025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지원사업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sbiz24.kr) 접속 후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등

※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이거나, 사업장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타 우대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다른 정책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 시, 대출금리 0.1% 감면
  •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시, 서류심사 가점 3점 부여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만으로도 다양한 제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소매업 사장님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나 보험료 부담이 크셨던 분들
  • 신규 가입을 고민 중인 영세 사업자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유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 문의처 안내

보다 자세한 안내나 가입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가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800-5981 (소진공 지원센터)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처 안내 인포그래픽


💡 Jiwonzip Tip!

  •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 정보와 달라질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