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에도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할 때 지급받는 추가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부터 시행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
-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지급 대상 가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아래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장애 2급 이상 자녀
- 63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장애 2급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현재 지급 개시연령은 **63세(1962년생부터)**입니다.
2033년에는 지급 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 예정입니다.
2025년 부양가족연금 금액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은 정액 지급되며,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합산됩니다.
- 배우자 : 월 25,027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 월 16,680원 (연 200,160원)
✅ 예시:
배우자 + 노모를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는 월 약 42,000원, 연 50만원 수준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징과 장점
- 국민연금처럼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
- 국민연금 수급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하지만 직접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부양가족이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증빙할 서류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매달 국민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유의할 점
-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면 지급 중단
- 연령 초과, 장애등급 변동 시 자격 소멸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여러 사람에게 의존해도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최근 노노(老老)부양이 늘어나며 60가 90대 부모를 부양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60대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매달 50만원 정도의 추가 연금이 지급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외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소중한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면 매년 수십만 원을 포기하는 셈이니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Jiwonzip 한마디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입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노후 생활 안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