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운동이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 시 결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이제 더 많은 국민이 건강과 절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 🏋️ 체력단련장업(헬스장)
- 🏊 수영장업
등 일부 시설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 공공체육시설
- 🏟️ 종합체육시설업 (헬스+수영장 복합 운영 시설)
👉 더 많은 국민이 더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절세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 어떤 체육시설이 대상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총 17,300여 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구분 | 대상 시설 | 예상 수 |
---|---|---|
민간 체력단련장업 | 헬스장, PT센터 등 | 14,800개 |
민간 수영장업 | 실내수영장 등 | 900개 |
종합체육시설업 | 헬스 + 수영장 복합 운영시설 | 300개 |
공공체육시설 | 시립·군립체육관 등 | 1,300개 |
→ 총 1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대상 시설 확인 가능
🧑🏫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꼭 기억해주세요.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
(※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는 해당되지 않아요) - ✅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즉,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부터
- 시설 등록 마감일 : 2025년 6월 말까지
- 등록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등록된 체육시설은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하며, 연말정산에도 반영됩니다.
🏢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참여로 고객 확대 기회!
소득공제 혜택은 이용자뿐 아니라 체육시설 사업자에게도 기회입니다.
📌 사업자 참여 혜택
- 등록된 시설은 공식 누리집 검색 결과에 노출
- 고객 유입 증가, 경쟁력 향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이 직접 등록 안내 지원
✅ 사업자 신청 기한 : 2025년 6월 말까지
🧡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변화, 함께 누리세요
정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이자, 체육활동의 일상화를 돕는 정책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던 분, 이미 다니는 헬스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할 때입니다.
✔️ 운동도 하고
✔️ 세금 혜택도 챙기고
✔️ 등록 여부도 바로 확인하세요!
🔗 주요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신용카드 결제액의 30% |
대상 시설 |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사업자 신청 기한 | 2025년 6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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