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통학 때문에 자취방을 구해야 했던 대학생이라면,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주거비’일 텐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2025 주거안정장학금이
2025년 2학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원거리 지역에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구간 대상
-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학부)생
- 부모님 주소지와 학교가 원거리 지역일 것
- 무엇을?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학기 기준 최대 6개월, 연 최대 240만 원까지
- 왜?
- 자취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
- 대학생들의 학업·생활 안정 지원
🗓️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단계 | 기간 |
---|---|
신청기간 | 5.23(금) 9시 ~ 6.23(월) 18시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 5.23 ~ 6.30(월) 18시 |
선발결과 발표 | 10월 초 (4~5주차 예정) |
🤳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마감일 제외)
✅ 가구원 동의 필수 – 미동의 시 심사 불가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①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만 39세 이하(2025년 기준 1985.1.1. 이후 출생)
- 미혼자
- 대학원생 제외, 학부생만 가능
②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준 충족 필요
③ 거리 요건 (원거리 기준)
부모(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학소재지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원거리 진학자’로 인정됩니다.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 / 광주 / 대전권 → 권역 내 상호 제외
- 시지역 : 인접 시(경계 맞닿은 시)까지 제외
- 군지역 : 해당 군지역까지 통학 가능으로 간주
📌 쉽게 말해 부모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일 경우 해당됩니다.
💰 지원금 사용처 및 지급방식
항목 | 내용 |
---|---|
최대 지원액 | 월 20만 원 × 학기별 최대 6개월 = 연간 최대 240만 원 |
지급방식 | 학생이 실제 지출한 금액 실비 지급 (증빙 제출 必) |
지급주체 | 한국장학재단 → 학생 계좌 지급 |
✅ 사용 가능한 항목
- 🏠 임차료 : 월세, 기숙사비, 보증금 등
- 💡 관리비 및 공공요금 : 수도, 전기, 가스비
- 🧰 수선유지비 : 수리비, 유지비
- 🏦 이자비용 : 임차 대출이자 상환액 등
📌 보증금 산정 예시 (참고)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 보증금 환산액 =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3원
→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산정 가능
📌 단, 보증금과 이자 중복 청구 불가
📌 방학 중에는 미지급 (단, 계절학기 수강 시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학생 본인 직접 신청 (대리 신청 불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진행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요약 정리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 원거리 진학자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연 최대 240만 원
- 지원항목 :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이자 등
- 신청기간 : 2025.5.23 ~ 6.23 (서류 및 가구원 동의는 6.3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이런 분께 꼭 추천합니다!
- 지방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 부모님과 다른 교통권에 살며 자취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기숙사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차상위계층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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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학금 외에도,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의 자격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