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걱정 끝!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
바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현금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 내가 낸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죠.
👨👩👧👦 지원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유효한 보증서(HUG, HF, SGI) 보유자
-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000만원
- 신혼부부: 7,500만원
- 청년 외: 6,000만원
⚠ 외국인·법인·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 최대 40만원 한도 내 현금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
예외 지역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및 시청 방문만 가능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러 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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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요약
필수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증빙자료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서류도 필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인 임차인·외국인·기지원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보증 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알림 수신 설정하면 더 편리해요!
신청 후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MyGOV → 알림 수신 동의 설정
- 국민비서 앱 → 알림 설정 → 정부24 체크
✅ 마무리하며
전세는 계약으로 끝나지만,
보증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히 HUG·SGI 등 공공보증기관의 보증에 가입하셨다면
보증료 환급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전 국민 대상 ✔ 최대 40만원 ✔ 간편한 접수
2025년에도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
📚 반드시 참고해야 할 주거지원 정책 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
2025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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