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법적 금지
이르면 2025년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025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됐던 다양한 법률안을 조정해 ‘위원장 대안’ 형태로 마련되었습니다.
✅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제한안(조정훈 의원안)
✅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 제한안(서명옥 의원안)
이처럼 서로 다른 안을 조율해 전 학년(초·중·고)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통일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 시행 예정일 : 2025년 3월 1일(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 적용 대상 : 초·중·고등학생 전원
📌 즉, 모든 학년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예외 허용 규정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 교육적 목적
✅ 긴급 상황 대응 필요 시
위 경우에는 학교장이 허가해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가능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학교장·교사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 학생의 학습권 보호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필요 시, 학교장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유사한 지침을 적용 중이었습니다.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 필요시 소지 제한 권한 부여
📌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행정고시 수준의 지침을 법률로 격상했다는 데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반응
이번 법 개정에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학생 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를 인권침해로 지적
✅ 그러나 2024년 10월에는 입장을 일부 변경
📌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지도는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핵심 내용
항목 | 내용 |
---|---|
시행시기 | 2025년 3월 1일(예정) |
적용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
주요내용 | 수업 중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
예외허용 | 장애·특수교육 학생, 교육 목적, 긴급 상황 시 사용 가능 |
추가 권한 | 학교장·교사가 수업 외에도 사용·소지 제한 가능 |
법적 의미 | 고시 수준 지침 → 법률로 격상, 법적 근거·강제력 강화 |
전문가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 “학생의 디지털 과의존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취지”
✅ “학교의 관리권 강화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확화”
✅ “다만 학생 자율성 침해와 소통 부족 문제도 해결 필요”
Jiwonzip 한마디
“내년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