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개정 내용 설명에 대한 메인 이미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길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기존과 비교한 변경 내용

기존 제도

  • 기본 갱신주기: 2년
  • 동일 등급으로 갱신 시
    • 1등급 → 4년
    • 2~4등급 → 3년

개정 이후

  • 1등급 → 5년
  • 2~4등급 → 4년

👉 즉, 동일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1년씩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를 왜 연장했나요?

그동안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하려면

  • 다양한 서류 제출
  • 방문 조사 등 복잡한 절차
    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등급이 변하지 않는데도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 실제 조사 결과

  • 갱신 시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이 75%
  • 2023년 11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원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과 가족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혜택 대상

이번 개정안은 현 장기요양수급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수급자

✅ 적용 방식

  • 현재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일괄 적용
  • 갱신 직전 등급과 상관없이 현 등급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

✅ 연장되는 유효기간 한눈에 보기

등급개정 전 유효기간(동일 등급 갱신 시)개정 후 유효기간
1등급4년5년
2~4등급3년4년

신청은 따로 필요할까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반영
  • 수급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

변경된 유효기간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이번 개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핵가족화가 진행되며,

  • 평균 수명 연장
  •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노인을 돌볼 가족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가족이 직접 돌보던 장기요양이 이제는 사회·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장기간에 걸친 돌봄을 사회적 서비스로 보장
  • 가족의 부담 경감, 돌봄 공백 해소

✅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

  •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을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 단, 65세 미만 일반적 장애인(노인성 질환이 없는 경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기준 (참고)

등급주요 특징
1등급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상당부분 도움 필요 (75~95점 미만)
3등급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미만)
5등급치매로 약간의 도움 필요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환자 (45점 미만), 신체 기능과 무관

✅ 이번 연장 혜택은 1~4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대 효과

✅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조사 간소화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돌봄 서비스

자세한 정보 확인


마무리 한마디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제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갱신 유효기간 연장으로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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