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규제지역 LTV도 40%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

9월부터 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및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에 대한 내용 메인 이미지

오늘부터 전세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9월 8일)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동시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 2억 원
  • 주담대 규제지역 LTV : 50% → 40%
  • 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 전면 제한(LTV 0%)
  • 적용 시점 : 2025년 9월 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한 전세대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 SGI서울보증 : 최대 3억 원
  • 주택금융공사(HF) : 2억 2천만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2억 원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보증사에 관계없이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 단, 무주택자는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전세대출 불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LTV)도 축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상한선이 50% → 40%로 줄어듭니다.

예시로 보면

  • 시세 15억 원 주택의 기존 LTV 기준 대출 가능액 : 7.5억
  • 변경 후 LTV 기준 대출 가능액 : 6억

하지만 6.27 대책으로 인해 이미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만큼, 실질 적용은 15억 원 이하 주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앞으로 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이었으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0%로 제한됩니다.

▶ 예외 허용

  • 신규 주택 건설 후 최초 대출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 공익법인 대출 등

사업자 등록을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력 조치입니다.

주담대 보증료 차등 도입 예고

내년(2026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HUG)의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 평균 대출 이하 : 0.05%
  • 평균 대출 초과 ~ 2배 이내 : 0.25%
  • 평균 대출 2배 초과 : 0.30%

▷ 기준이 되는 평균 대출액은 매년 3월 산정됩니다.

전세대출 DSR은 아직 적용 제외

이번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후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적용 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항목기존변경 후 (9월 8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최대 3억 원2억 원 일원화
주담대 규제지역 LTV최대 50%최대 40%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LTV 30~60% 허용수도권/규제지역 LTV 0% (사실상 불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의사항

  • 전세대출 계약 시 대출 가능 금액 재확인 필수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매나 임대 계획이 있다면 사전 상담 필수
  • 전세 임대 물량 및 공공전세 공급 확대 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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