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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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급여로, 걱정 대신 회복을 선택하세요!

출산은 인생의 기쁜 전환점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직장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회복과 고용 유지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제도를 통해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해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부여됩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반드시 배정해야 하며,
  • 미숙아 출산 시에는 10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조건

임신한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 각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 44일(다태아는 59일)까지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하여 출산과 회복을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지급 구조

구분지급 대상 기간급여 지급 주체상한액
우선지원대상기업전체 휴가 기간(90~120일)고용보험 (정부)월 최대 210만원
대규모기업최초 60일: 회사 이후 30~45일: 정부회사 + 정부 혼합 지원월 최대 210만원

  • 상한액: 월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초과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신청 절차

  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 →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 제출 (제107호 서식)
  3. 근로자 본인 또는 회사가 대위신청 가능
  4.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 신청 시기 주의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서류 항목비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제107호 서식)
통상임금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 (해당 시)
미숙아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미숙아 출산자만 해당

⏱ 기간제·파견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 휴가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급여 지급
  • 월 210만 원 한도 내 실비 보전 가능 (통상임금의 100%)

💬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사회를 위한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단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의 출산이 곧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회복과 안정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그 첫걸음입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항목내용
지원 대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 근로자
휴가 기간기본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급여 지급기업 규모별 차등 / 월 최대 210만원 지급
신청 기한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고용24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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