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은 공단이 돌려주는 것이죠.
올해 환급 대상은 213만 5,776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환급 대상자와 규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환급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
- 환급 인원 : 190만 명
- 환급 금액 : 2조 1,352억 원 (전체의 76.5%)
- 65세 이상 고령층
- 환급 인원 : 121만 명
- 환급 금액 : 1조 8,440억 원 (전체의 66%)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전화 : 1577-1000
- 우편/팩스/방문 : 가까운 지사에 신청서 제출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이후 발생하는 초과 의료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전급여 vs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최고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가 초과분을 병원에 직접 내지 않고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
- 사후급여
여러 병·의원을 이용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액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환급.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 가족 위임장, 상속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후에 가능하며, 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와 전망
앞으로도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누구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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