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드디어 현실 반영 개선!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직원 육아휴직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겠대요.”
소규모 식당, 카페, 미용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이런 일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죠.
정부에서 받기로 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절반도 못 받는다는 사실.
하지만 드디어!
2025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지금까지의 제도, 어디가 불합리했을까?
육아휴직 지원금 구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급 시점 | 지급률 | 조건 |
---|---|---|
육아휴직 중 | 50% |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복직 후 6개월 지속 고용 시 | 나머지 50% | 조건 충족 시 일괄 지급 |
📌 하지만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 남은 50%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지원금 절반 손해.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불만을 제기해온 이유였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8일 대통령령을 개정했고,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변경 핵심 요약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복직 후 자진 퇴사 시 | 사업주 50%만 지급 | 100% 전액 지급! |
퇴사 조건 | 사업주 책임 無 시에도 불이익 | 사업주 귀책 없으면 불이익 없음 |
적용 대상 |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근로자 모두 | 유지 |
즉, 직원이 복귀 후 6개월 안에 스스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기존처럼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사업주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직원 1인 기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연 8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으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시 적용됩니다.
자녀 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
육아휴직 지원금 | 만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일반반 | 30만원 | 360만원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 특례는 만 12개월 이하 자녀의 경우에 적용되며,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2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이나 최초 육아기 단축 허용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도 붙습니다.
📌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마다 50%씩 분할 신청
2️⃣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50% 일괄 신청
3️⃣ 단, 2025년 7월부터는 자진 퇴사여도 전액 수령 가능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 근로자 평균보수 121만원 미만
- 임금 체불·산재 사고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사업주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육아휴직 특례를 이미 받은 경우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불가
🤝 소상공인을 위한 진짜 제도 개선
사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면
작은 사업장에서는 막막함부터 앞서죠.
인력 대체는 어렵고, 지원금은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대신 짊어져준 셈입니다.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절반 손해’ 보는 구조를 없앴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반가운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