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새로운 지방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특례 확대와 공공 매입 물량 확충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지방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앞으로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인정
주말부부, 은퇴 후 귀촌을 계획하는 가구 등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방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가액 제한 완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세제 혜택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 공시가격 4억 → 9억 원
- 취득세 특례 : 취득가액 3억 → 12억 원
즉, 지방에서 고급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 지방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완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양도세·종부세 특례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 제외 특례 적용 시점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1년간 50% 감면됩니다.
- 법인 추가과세 배제
CR리츠 등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면제되어 법인을 통한 미분양 매입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개인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에게도 지방 주택 투자 매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공 매입 물량 확대
정부는 LH와 HUG를 통해 공공 매입 물량을 늘려 미분양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LH 매입 물량 : 2025년 0.3만 호 → 2026년까지 누적 0.8만 호로 확대
- 매입 상한가 기준 : 감정가의 83% → 90% 상향
- 세부담 완화 : 취득·재산·종부세, 환매 시 취득세 면제
이와 함께, 유휴 민간 건물을 매입해 공공 청사·관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지방 공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 이번 대책의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제 혜택을 늘린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종합 전략입니다.
-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
-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안정과 투자 유인 확대
- 지방 건설업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
마무리
2025년 하반기 세제 개편안은 주말부부, 귀향·귀촌을 준비하는 가구, 투자자, 다자녀 가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 구입을 고민하신다면, 이번 세제 특례와 부담 완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