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4~6월)를 기준으로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
분기당 1명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8분기)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중 하나일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2025.3.31. 기준 1년 이상 유지 중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2025년 2분기(4.1.~6.30.) 기준으로 과거보다 증가했을 것
→ 아래 표 참고
📊 고령자 수 증가 판단 기준
사업 적용기간 | 비교 기준 기간 | 비교 대상자 기준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신청 전 1년 | 피보험 자격 1년 초과 & 계약 1년 초과 또는 무기계약 |
2년 이상 ~ 4년 미만 | 최초 1년 제외한 나머지 기간 | 피보험 자격 1년 초과 |
4년 이상 | 신청 전 3년 | 피보험 자격 1년 초과 |
즉, 2025년 2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위 기준 기간 대비 증가했다면 요건 충족입니다.
✅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가요?
- 60세 이상이고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1년 초과인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 또는 무기계약자
단,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F-2, F-5, F-6 체류자격자는 가능)
- 해당 월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 (예: 휴직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과 한도는?
- 분기당 1명 증가 시 30만원 지급
- 최대 2년간(8분기) 지급 가능
- 지원 인원 한도:
- 평균 피보험자의 30% 범위 내
- 최대 30명
- 평균 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
🗓️ 신청 기간 및 방법은? (25년 2분기 최초 신청 대상)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화) 09:00 ~ 7월 31일(목) 18:00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방문 제출 |
제출 서류 |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②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2025년 2분기) | |
③ 2025년 2분기 월별 임금대장 | |
🔔 주의 : 우편 신청 시 반드시 7월 31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하며,
기한이 지나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체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업주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 고용센터
→ 접수 후 14일 이내 요건 확인 및 검토
[3] 고용센터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이런 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고령의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인력이 많은 중소기업
- 고령자 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
- 고용 유지를 잘 해온 작은 규모의 기업(평균 피보험자 10인 미만)
☎️ 문의 및 참고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 기업지원부서
- 참고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의5, 시행규칙 제50조의3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고령자 고용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의 성장에 녹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첫 신청을 하려면 7월 31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고령 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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