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 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등 특정 가정에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소득기준 예시 (2025년 기준,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2인 가구 | 약 248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317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384만 원 이하 |
💬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 적용
💬 청년 한부모(만 29세 이하)의 경우
소득 인정 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아동양육비
- 기본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 만 22세 미만도 지원
②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 | 자녀 조건 | 월 지원액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 10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6세~18세 미만 자녀 | 5만 원 |
③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
④ 생활보조금
-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더 두텁게 지원받습니다!
지원항목 | 내용 |
---|---|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
청소년 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3.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 및 신청 접수
-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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