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1일부터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더 넓게 사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총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마감 : 2025년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 사용처 (총 7개)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변경 후 사용처 (총 9개)
- 기존 7개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추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배경
그동안 부담경감 크레딧을 활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해당 요금을 직접 결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기·가스·수도요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로 표기됩니다.
이 경우,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사용처에 추가했습니다.
유의사항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 지원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이며,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아 추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소상공인 카드 등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크레딧 지급
-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
내용 요약 한눈에 보기
구분 | 기존 7개 사용처 | 2025.8.11 이후 9개 사용처 |
---|---|---|
기본 항목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동일 |
추가 항목 | – | 통신비, 차량 연료비 |
지원 한도 | 최대 50만 원 | 동일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동일 |
신청 마감 | 2025년 11월 28일 | 동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044-204-7853, 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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