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제 통신비·주유비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 주유비 가능 안내 메인 이미지

8월 11일부터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더 넓게 사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총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마감 : 2025년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 사용처 (총 7개)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변경 후 사용처 (총 9개)

  • 기존 7개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추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배경

그동안 부담경감 크레딧을 활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해당 요금을 직접 결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기·가스·수도요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로 표기됩니다.
이 경우,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사용처에 추가했습니다.

유의사항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 지원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이며,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아 추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소상공인 카드 등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승인 후 크레딧 지급
  5.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

내용 요약 한눈에 보기

구분기존 7개 사용처2025.8.11 이후
9개 사용처
기본 항목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동일
추가 항목통신비, 차량 연료비
지원 한도최대 50만 원동일
사용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동일
신청 마감2025년 11월 28일동일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044-204-7853, 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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