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게 주어지는 2025년 감면 제도 정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세금까지 줄여준다구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꼭 기억해두세요.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되며,
한 해 최대 2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누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경력, 장애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대상자 | 조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간 한도 |
---|---|---|---|---|
청년 | 만 15~34세 (군복무 차감 최대 6년) | 5년 | 90% | 200만 원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 3년 | 70% | 200만 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자 | 3년 | 70% | 200만 원 |
경단 여성 | 결혼·출산 후 재취업 | 3년 | 70% | 200만 원 |
📌 주의 :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일용직, 4대 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이 중요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중소기업”이면 안 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함
- ✅ 2024년부터 ‘컴퓨터학원’도 감면 업종에 추가됨
❌ 제외 업종 예시:
- 병·의원 등 보건업
- 회계·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 일반 교육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소득세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감면이 시작됩니다!
- 근로자 : 취업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 :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 이직 또는 퇴직 시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
💡 이직해도 처음 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은 감면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면율 적용 후, 다시 한도 체크
(과세기간(1년)당 감면 한도 : 200만 원)
- 청년 : 감면율 90%, 감면기간 5년
- 고령자·장애인·경단녀 : 감면율 70%, 감면기간 3년
👉 ‘세액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율’이고, 그 금액이 연 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 불가
※ 단, 실제 감면액은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4세지만 군복무 2년 했습니다. 감면 대상인가요?
A. 네.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인데 병원입니다.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병·의원 등 보건업은 감면 제외 업종입니다.
Q. 감면신청서를 깜빡하고 못 냈어요.
A.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단녀 |
감면율 | 청년 90%, 기타 70% |
감면기간 | 청년 5년, 기타 3년 |
연간 한도 | 200만 원 |
적용기한 | 2026년까지 연장 |
제외 대상 | 임원, 최대주주 가족,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 시기 | 취업 월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2025 청년 KTX 할인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알아보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