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규제지역 LTV도 40%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

9월부터 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및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에 대한 내용 메인 이미지

오늘부터 전세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9월 8일)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동시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전세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한 전세대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보증사에 관계없이 전세대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