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규제지역 LTV도 40%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
오늘부터 전세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9월 8일)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동시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전세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한 전세대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보증사에 관계없이 전세대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