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규제지역 LTV도 40%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

9월부터 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및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에 대한 내용 메인 이미지

오늘부터 전세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9월 8일)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동시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전세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한 전세대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보증사에 관계없이 전세대출 … 더 읽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세입자에게 어떤 영향 있을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안내 메인 이미지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었습니다.이는 실수요자, 즉 세입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란?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주는 비율입니다.기존에는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HUG,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해줬지만,이번 조치로 80%까지만 보증하게 된 것입니다. 보증비율 축소,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예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