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 세제혜택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말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근무지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부부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의 적용 기한 연장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그동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방식 : 부부 각각 세액공제 허용
- 부부 합산 한도 : 연 1,000만 원
- 혜택 예시 : 남편이 근무지 인근 원룸에 월세를 내고, 아내가 본가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낼 경우, 두 계약 모두 세액공제 가능
이로 인해 지방 근무, 장기 출장, 직종 특성상 이주가 잦은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면적 제한 완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주택 면적 제한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00㎡ 이하 주택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 수도권·지방별 면적 제한 상이
- 변경 : 전국 통일, 100㎡ 이하까지 확대
- 효과 : 다자녀 가구가 넓은 주거 공간을 선택하더라도 세제 혜택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3년 연장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수단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3년 더 이어집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 한도 연 300만 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
-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비과세
주말부부·다자녀 가구 혜택 요약
구분 | 변경 내용 | 한도 |
---|---|---|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 부부 각각 공제 허용 | 부부합산 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 지역 상관없이 100㎡ 이하 |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2028년 말까지 연장 | 연 300만 원(소득 7천만 원 이하) |
청년 주택청약 이자 비과세 | 무주택 청년 대상 | 500만 원 한도 |
이번 개편안의 기대 효과
- 주말부부 생활비 절감 : 근무지로 인한 이중 주거 부담 완화
-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 : 더 넓은 주택에도 세액공제 적용
- 청년·무주택 세대 내 집 마련 촉진 : 주택청약 세제지원 연장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생활 환경과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춘 맞춤형 주거 세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