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이스피싱 근절, 이전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25년 보이스피싱 근절 통합대응단 구축 안내 메인 이미지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2025.08.28)

보이스피싱은 해마다 진화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연령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에 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존의 느슨했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핵심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통합대응 시스템유관기관 책임 강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과 달라지는 주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근절 대응 속도 : 며칠 → 단 10분

현행 문제점

  •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
  • 긴급 차단 제도가 없어 피해 확산 방지 한계

개선 내용

  • 보이스피싱 근절 통합대응단 신설 : 경찰청 중심, 유관기관 합동 운영
  • 인력 43명 → 137명으로 대폭 확대
  •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
  • 국민이 신고만 하면 즉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 이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2. 불법스팸·악성앱 차단 : 단일 차단 → 3중 차단

현행 문제점

  • 문자사업자·이통사·스마트폰 단말기 간 역할 분산
  • 악성앱 차단이 완벽하지 않아 피해자 휴대폰 통제 가능

개선 내용

  • 문자사업자 단계 : ‘X-ray 시스템’ 도입으로 악성 문자 대량 탐지
  • 이동통신사 단계 : 악성 URL 차단 및 발신번호 위변조 확인
  • 개별 단말기 단계 : 스마트폰 자동 차단 기능 적용
  • 구형폰(2015년 이후 출시 모델)까지 적용 확대

👉 이제는 불법 스팸과 악성앱이 3중 필터링을 거쳐 차단됩니다.

3. 통신사 관리 책임 강화

현행 문제점

  • 대리점·판매점에서 불법 개통이 발생해도 통신사의 관리 책임이 약함
  •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도 제재 한계

개선 내용

  •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의무 부여
  • 불법 개통 적발 시 통신사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 외국인 명의는 1회선만 개통 가능
  • 신분증 확인 시 안면인식 솔루션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

👉 통신사도 “몰랐다”는 변명은 불가능해집니다.

4. 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현행 문제점

  • 피해 발생 시 금융사의 책임이 미흡, 피해자 구제 한계
  •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간주

개선 내용

  •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
  • 해외(영국·싱가포르 등) 사례처럼 무과실 책임제 참고
  •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 앞으로는 금융사가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5. 수사·검거 체계 : 분산 → 전담수사대 신설

현행 문제점

  • 수사가 개별 사건 단위로 진행되어 조직 전체 추적이 어려움
  • 해외 거점 범죄조직 검거 어려움

개선 내용

  •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 신설, 전담인력 400명 증원
  • 5개 중점 시도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 전문 수사팀 신설
  •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중국·동남아 등)
  •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운영(‘25.9월~‘26.1월, 5개월간)

👉 개별 범죄자가 아닌, 조직망 전체를 뿌리 뽑는 수사체계가 가동됩니다.

6.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 도입

  •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AI 패턴분석 실시
  • 의심 거래는 피해 발생 전 계좌 지급정지 가능
  •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탐지 알림 기능 탑재 예정
  • 정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기반 기술 개발 지원

👉 앞으로는 AI가 실시간으로 범죄 패턴을 잡아내 예방합니다.

보이스피싱,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다!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이전의 느슨한 사후대응을 넘어 예방·차단·배상·수사 전 단계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막아야 할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의심 전화나 문자가 올 경우 즉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의심 시 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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