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체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및 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지원 : 연 1.0% 생계비 저금리 대출
체불근로자는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체불사업장 재직 중인 근로자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체불 발생)
- 한도 :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
- 특별 지원 지역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최대 2000만 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최대 1500만 원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월 14일 이후 신청분은 금리가 1.5%로 인상되니,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사업주 지원 : 최대 1억 5000만 원 융자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대상 : 산재보험 가입 6개월 이상 사업장
- 금리 조건 : 담보대출 연 1.2%, 신용·연대보증 연 2.7%
- 한도 : 최대 1억 5000만 원
- 신청 방법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 제출
-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 신청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금리가
연 2.2%~3.7%로 인상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는 체불 발생을 조기에 막기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 추석 전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급여·각종 수당 등을 과소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경우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없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신고센터 : 임금체불 신고하기
지난해 지원 실적
- 2024년 : 12만 7000명 근로자에 7200억 원 지급
- 2025년(7월 말 기준) : 7만 5000명 근로자에 4700억 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는 연 1.0% 생계비 저금리 대출,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 5000만 원 융자를
지원하며,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까지 운영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추석 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근로자 신청 : 근로복지넷
📌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복지사업국 임금채권부 (052-704-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