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립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보낼 돈을 엉뚱한 계좌로 보내버렸거나,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낯선 사람에게 입금해본 적… 저도 한 번은 겪었던 당황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잘못 보낸 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와 반환을 도와주는 공공제도입니다.
돈을 잘못 보냈지만,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고 회수까지 지원해줍니다.
- 시행 기관 : 예금보험공사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수수료: 회수된 금액에서 일부 제비용 차감
- 신청 기한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대상 및 조건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 | 설명 |
---|---|
금액 조건 |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기한 조건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전 조치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 요청한 이력이 있어야 함 |
💡 즉, 처음부터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금융사 등에서 반환 요청을 해본 이력이 있어야 함
🚫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
-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의심 계좌인 경우
- 압류·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외 체류로 연락 불가한 경우
- 법인 수취인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등
⚠️ 이런 경우는 제도 지원이 불가능하며, 민사소송 등 개인 대응 필요
🔄 반환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금융사 등에서 반환 요청 → 실패
-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 수취인에게 전화·문자·주소지 등으로 자진 반환 요청
- 자진 반환 거부 시 → 지급명령 신청
- 회수 성공 시, 비용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 회수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반환 금액에서 차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 접속 사이트 : 금융안심포털
- PC 전용
-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 + 이체 확인증
✅ 방문 신청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 연락처 : 1588-0037
- 필요서류 : 신분증 + 이체 확인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추가 서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송금 실수를 당일에 알아도 바로 예보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금융회사 또는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 시도 후 실패해야 예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해지면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반환됩니다.
Q3. 신청비용이나 선불 수수료는 있나요?
없습니다. 단, 회수 성공 시 소요 비용은 반환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정리 요약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사에 먼저 반환 요청한 후 신청
정확한 절차만 따른다면,
잃어버릴 뻔한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