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카카오·은행 앱에서 바로 찾습니다 (지금은 위택스)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더 냈는데 모르고 지나친 돈이 있습니다. 이걸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택스에 들어가거나 구청에 전화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평소 쓰는 카카오나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뭔가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금액은 몇천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를 판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산기가 안 보이면 새 창에서 열기
12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지방정부·금융결제원·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앱에서 되나
협약에 참여한 곳입니다.
- 카카오 계열 —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 카드 —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 은행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평소 쓰는 앱이 이 안에 있으면 따로 가입할 것이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나
계좌로 받거나, 간편결제 머니로 받습니다.
머니로 받으면 바로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2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신청」 메뉴에서 내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4. 받을 계좌를 넣고 청구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 안에 들어옵니다.
가장 흔한 경우 —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차를 판 때
자동차세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깎아 줍니다(연납). 그런데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차를 팔 때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올해 차를 팔았으면 꼭 조회해 보세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있습니다
본인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경우도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남은 환급금 — 상속인이 받습니다
- 이사 전 주소로 안내문이 가서 못 받은 환급금
- 오래전에 판 차의 자동차세 환급금
전부 위택스 한 곳에서 조회됩니다.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만 이사했거나 주소가 바뀌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한테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환급신청」 메뉴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없으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국세 환급금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세(소득세·부가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봅니다. 둘 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에 앱에서 자동으로 알려 주나요?
협약 내용은 조회와 청구를 앱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알림 여부는 앱마다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조회됩니다.
환급금에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 함께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