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급여는 누가 얼마나 줄까 (2026년 상한 220만 원·회사 규모별 차이)

출산휴가를 앞둔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휴가 90일 동안 월급은 회사가 주는 건가, 나라가 주는 건가?” 답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작은 회사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기업이라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맡는 구조예요.
2026년에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의 상한액이 30일 기준 220만 원으로 고시됐습니다. 내 경우에 얼마를 누구에게서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0초 요약
- 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급여: 통상임금 기준, 고용보험 상한 30일에 220만 원 (2026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대규모 기업: 처음 60일은 회사가 유급,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회사 규모별로 누가 주나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30일에 220만 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많으면 220만 원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면 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20만 원씩 받습니다. 처음 60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 기간이라,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가 채워주는 게 원칙이에요.
대규모 기업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그 뒤 남은 기간, 보통 30일분(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상한 220만 원 안에서 지원해요.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지는 않아요.
유산·사산했을 때도 휴가가 있어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고, 조건을 채우면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배우자 출산휴가도 챙기세요
아빠는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급여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3.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뒤에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많이들 그렇게 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신청하며, 구간별 금액은 아래 육아휴직급여 글에 정리해두었어요.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에 최소 45일(쌍둥이 이상 60일)은 확보되도록 나눠야 합니다. 일정은 회사와 미리 맞춰두세요.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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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