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의무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멘 채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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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게 사고입니다. 그런데 “나는 프리랜서니까 산재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는 분이 아직 많아요.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이 의무로 적용되고, 보험료도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사고가 났을 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0초 요약

  • 배달·퀵서비스 라이더는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의무 적용
  •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서, 여러 플랫폼을 같이 뛰어도 전부 보호
  •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 회사가 신고를 안 하면 라이더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나도 대상인가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은 18가지인데, 여기에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 배달은 퀵서비스 배달원에 해당해서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민과 쿠팡이츠를 같이 뛰면 어느 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조건이 2023년 7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해도 모두 보호받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누가 내나

원칙은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절반씩입니다.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1/2씩을 부담합니다. 라이더 부담분은 회사가 배달료에서 미리 떼어 대신 냅니다.

보험료율은 직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 0.06%를 더해서 정합니다. 직종별 요율은 재해율에 따라 해마다 고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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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고 안 했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 라이더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 라이더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초 노무 제공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월 보수액 신고, 1개월 미만이면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바뀐 내용이 생기면 14일 안에 변경신고

그런데 사업주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라이더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배달 앱의 정산 내역이나 3.3%를 뗀 지급명세서가 그 자료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을 받나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이렇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생활비
  • 장해급여 — 후유증이 남았을 때
  •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와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용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과 별개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까지 보전받는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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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챙기세요

  • 정산 내역을 남겨두세요. 앱 정산 화면, 입금 내역, 지급명세서가 나중에 증빙이 됩니다
  • 사고가 나면 바로 병원 기록을 남기세요. 며칠 지나서 가면 업무와의 관련을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 내 가입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사고 난 뒤에 “가입이 안 돼 있었다”를 알게 되면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배달 앱을 같이 하는데 다 되나요?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서,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제가 다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라이더 부담분은 회사가 배달료에서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라이더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내가 가입돼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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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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