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두 개인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해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만 인정되니,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바로 알려 줍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 소득 종류를 고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자는 「사업·기타소득」입니다.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넣습니다. 근로소득은 5,500만 원, 사업·기타소득은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 1년 동안 넣은 금액을 각각 넣습니다.
- 돌려받는 세금이 맨 위에 나옵니다. 아래 두 번째 표에서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받는지」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채우면 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항목 | 기준 |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 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이 됩니다.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
| 최대 환급액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공제율이 13.2%면 118만 8천 원. |
| 납입 기한 | 그 해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 해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해지하면 받은 세금을 16.5%로 돌려줘야 합니다. |
| 연금소득세 |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구조입니다. |
| 가입 자격 |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합니다. 직장인·공무원·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됩니다. |
| ISA 전환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은 경우
-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 600만 원을 꽉 채웠습니다.
- IRP 300만 원을 더해 합산 900만 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웠습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공제율은 16.5%입니다.
- 900만×16.5%=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결과: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같은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었다면 600만 원만 인정돼 99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배분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한도가 두 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만 인정됩니다. 600만 원을 채운 다음에는 반드시 IRP에 넣어야 합니다.
-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 IRP는 만 55세 전에 깨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 급한 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려면 연금저축 쪽을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IRP보다 자유롭습니다.
- 넣기만 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예금처럼 두어도 되고 펀드·ETF로 운용해도 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은행·증권사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만듭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먼저 채우고, 그 다음 IRP에 300만 원을 넣는 순서가 좋습니다.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과 상품 선택이 더 자유롭습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받나요?
받습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되면 됩니다. 다만 영업일과 이체 처리 시간을 생각해 며칠 여유를 두세요.
회사 퇴직연금(DC)도 합산되나요?
회사가 넣어 주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추가로 넣은 금액만 IRP 납입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에 깨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6.5%로 공제받고 16.5%로 내니 사실상 돌려주는 셈이고, 그동안의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됩니다.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심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