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해요 (최대 330만 원)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바빠서 넘겼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받긴 하지만, 아예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나는 대상일까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제도예요.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 조건은 이렇습니다.
소득 기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의 50%만 지급
연봉이 꽤 되는 맞벌이 부부도 4,4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라,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아요.
얼마나 받나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금액까지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이렇게 달라요
-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 ~ 12월 1일까지
- 지급 금액: 산정된 금액의 95%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정기신청보다 늦게 받아요)
5%가 줄어들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 대상이면 95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2월 1일이 지나면 이마저도 못 받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반기신청(3월·9월에 하는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어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장려금 모의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 인터넷이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라, 안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오를 예정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단독 2,600만 원 / 홑벌이 3,700만 원 /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 최대 지급액: 단독 180만 원 / 홑벌이 310만 원 / 맞벌이 360만 원으로 인상
올해는 기준을 살짝 넘어서 못 받는 분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95% 지급)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안내문 못 받아도 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
- 내년부터 기준 인상 예정 (국회 통과 시)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맞벌이인데 부부 합쳐 연 4천만 원 벌어도 되나요?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에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건에 맞으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