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월세 최대 얼마까지 받을까 (지역별 금액 총정리)

월세가 부담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볼 제도가 주거급여예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내 집에 사는 경우엔 집수리도 지원해줍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아요.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월세 사는 경우 — 지역별 최대 금액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월)는 이렇습니다.
- 서울: 1인 36.9만 / 2인 41.4만 / 3인 49.2만 / 4인 57.1만 원
- 경기·인천: 1인 30만 / 2인 33.5만 / 3인 40.1만 / 4인 46.3만 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만 / 2인 27.5만 / 3인 32.7만 / 4인 38.1만 원
- 그 외 지역: 1인 21.2만 / 2인 23.8만 / 3인 28.3만 / 4인 32.9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면서 월세를 40만 원 낸다면 최대 36.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 — 집수리 지원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수선유지)를 지원해요. 집 상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도배·장판처럼 가벼운 수리부터 지붕·배관처럼 큰 공사까지 상태에 맞춰 진행돼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물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월세인 경우), 통장 사본 등이에요.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물어보면 편합니다.
생계급여와는 따로 봐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은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넉넉해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신청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 (1인 월 123만 원)
- 부모·자녀 소득은 안 봄
- 월세: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까지 (서울 1인 36.9만 원)
- 자가: 집수리 590만~1,601만 원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월세를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내면요?
실제로 내는 월세 안에서 지원돼요.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는데 주거급여는 될까요?
주거급여 기준이 더 넉넉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함께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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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