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습니다 (고용보험 조건과 보험료 1.6%)

“배달은 4대보험이 안 되니까 실업급여도 없다”고 알고 계신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조건을 채우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라이더라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습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과 조건이 다릅니다. 숫자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0초 요약
- 배달·퀵서비스 라이더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
- 보험료율 1.6% — 라이더 0.8% + 회사 0.8% (2022년 7월 1일부터)
- 가입 기준: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 65세 미만
- 실업급여: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보험료는 얼마나 떼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은 1.6%입니다. 라이더와 회사가 각각 0.8%씩 절반을 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이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무엇의 1.6%인가입니다. 배달료 전부가 아닙니다.
월 보수액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직종마다 정해진 공제율로 빼주는데, 그 범위가 15.7%에서 49.9%입니다. 기름값·수리비처럼 일하면서 나가는 돈을 감안해 미리 빼준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월 보수액이 133만 원보다 적으면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가입은 어떻게 되나
-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이면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매달 보수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내가 가입돼 있는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직장인보다 조건이 깁니다. 꼼꼼히 보세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것
직장인은 18개월 중 180일이면 되는데,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입니다. 즉 2년 안에 1년은 꾸준히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몇 달만 반짝 뛰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출산전후급여도 있습니다
- 지금 피보험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그만둔 뒤라면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일을 하면 안 됨
-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이것만은 챙기세요
- 보수액 신고가 매달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신고가 빠진 달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만두는 이유가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보세요. 이직 사유가 잘못 적히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데도 고용보험에 들어가나요?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이면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업과 별개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배달료 전부에 1.6%를 매기나요?
아닙니다. 소득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뺀 월 보수액이 기준이고, 직종별 공제율은 15.7~49.9% 범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직장인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내 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디서 보나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된 보수액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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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