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50만 원 (어린이집 다니면 얼마?)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게 부모급여예요. 만 0세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는 매달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금액이 달라지고,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돈을 놓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얼마를 받나요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우면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달라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만큼을 빼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보육료는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바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만 0세: 100만 원 −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 = 약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 만 1세: 50만 원 − 기본보육료 51만 5천 원 → 차액이 없어서 현금 지급 없음
그래서 만 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으로 받는 부모급여는 없고,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구조예요.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신청은 60일 안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만 0세는 한 달에 100만 원이니, 신청이 두 달 늦으면 그대로 200만 원을 놓치는 셈이에요.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한 번에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을 출생신고와 함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아두세요
- 가정양육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차액 지급으로 바뀌어요
-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바꿔야 해요
- 지급 계좌나 주소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하세요

정리하면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소득 무관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 (만 0세 약 41만 6천 원, 만 1세 없음)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음
- 행복출산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편함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서, 그 전 달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만 1세에 어린이집 다니면 받는 게 없나요?
현금은 없지만,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급여 금액만큼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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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