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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5만 원,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12월 31일까지 쓰세요

영화관 좌석에 앉아 팝콘을 든 사람들
Photo by Tima Miroshnichenko on Pexels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책, 여행, 체육시설 등에 쓸 수 있는 카드를 1년에 15만 원씩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아직 안 받았다”, “남은 금액을 못 썼다”는 분이 꼭 나옵니다.

올해 신청은 11월 30일, 사용은 12월 31일까지예요. 남은 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대상이라면 지금 챙기세요.

누가 받나요

  • 6세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당 지원돼요. 4인 가족이 모두 대상이면 네 명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1인당 연 15만 원
  • 청소년(13~18세, 2008~2013년생)과 준고령(60~64세, 1962~1966년생)은 1만 원 더

그래서 해당 나이대는 16만 원을 받게 돼요.

서점 책장 앞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
Photo by RDNE Stock project on Pexels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월 2일 ~ 11월 30일
  • 주민센터 방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또는 모바일 앱

작년에 받은 분 중에는 자동으로 다시 충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올해 충전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영화관, 공연·전시
  • 서점, 음반
  • 여행(숙박·교통 등 가맹점)
  • 체육시설 이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 가맹점도 있어서 인터넷으로 책이나 공연 표를 살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꼭 쓰세요

카드를 받은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연말에 잔액이 남았다면 책이나 영화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걸 추천해요. 잔액은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무대와 객석 조명
Photo by Lisa Fotios on Pexels

정리하면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인당 연 15만 원 (청소년·준고령 16만 원)
  •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12월 31일까지
  • 주민센터, 누리집, 앱으로 신청
  • 남은 금액은 이월 안 되니 연말 전에 사용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나요?

네. 한 사람당 지원이라 대상인 가족 모두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니 연내에 쓰세요.

올해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나 누리집,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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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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