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5만 원,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12월 31일까지 쓰세요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책, 여행, 체육시설 등에 쓸 수 있는 카드를 1년에 15만 원씩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아직 안 받았다”, “남은 금액을 못 썼다”는 분이 꼭 나옵니다.
올해 신청은 11월 30일, 사용은 12월 31일까지예요. 남은 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대상이라면 지금 챙기세요.
누가 받나요
- 6세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당 지원돼요. 4인 가족이 모두 대상이면 네 명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1인당 연 15만 원
- 청소년(13~18세, 2008~2013년생)과 준고령(60~64세, 1962~1966년생)은 1만 원 더
그래서 해당 나이대는 16만 원을 받게 돼요.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월 2일 ~ 11월 30일
- 주민센터 방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또는 모바일 앱
작년에 받은 분 중에는 자동으로 다시 충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올해 충전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영화관, 공연·전시
- 서점, 음반
- 여행(숙박·교통 등 가맹점)
- 체육시설 이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 가맹점도 있어서 인터넷으로 책이나 공연 표를 살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꼭 쓰세요
카드를 받은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연말에 잔액이 남았다면 책이나 영화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걸 추천해요. 잔액은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인당 연 15만 원 (청소년·준고령 16만 원)
-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12월 31일까지
- 주민센터, 누리집, 앱으로 신청
- 남은 금액은 이월 안 되니 연말 전에 사용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나요?
네. 한 사람당 지원이라 대상인 가족 모두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니 연내에 쓰세요.
올해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나 누리집,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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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