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임금체불 신고 25일이면 끝

2026 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동포털 진정·간이대지급금·처리기간 25일)

한눈에 보기
어디에 신고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처리 기간접수일부터 25일 (토·공휴일 제외)
사업주가 안 주면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기한진정 1년 이내 · 소송 2년 이내
책상 위 급여명세서와 계산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손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주에 꼭 넣어 줄게”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둘 때 받기로 한 퇴직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아내는 길, 다른 하나는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주는 돈(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길입니다. 둘은 이어져 있어서, 진정을 먼저 넣어야 뒤에 대신 받는 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다
  • 진정 사건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토·공휴일 제외),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다
  • 사업주가 안 주면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다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 신청 기한이 있다: 진정은 1년 이내, 소송은 2년 이내
  •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이면 소송 비용도 무료 지원

체불된 돈에는 퇴직금도 들어갑니다. 내 퇴직금이 원래 얼마인지 아래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가 안 보이면 새 창에서 열기

먼저 알아야 할 것 — 내 경우가 ‘체불’인가

체불은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 지급일에 일부라도 덜 들어왔으면 체불입니다. 그만둔 사람은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수당·상여금 같은 돈이 정산되지 않으면 체불로 봅니다.

받지 못한 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처럼 일한 대가로 받기로 한 돈 전부가 포함됩니다.

증거를 먼저 모아 둡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아래를 챙겨 두면 조사가 빠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를 약속한 문자·카카오톡
  • 급여명세서, 입금된 통장 내역(얼마가 덜 들어왔는지)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통카드 기록 등 일한 날을 보여주는 것
  • 사업장 이름·주소, 사장님 이름과 연락처
노트북으로 서류 양식을 작성하는 모습

1단계 — 노동포털에 진정서 넣기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고르면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접수한 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순서하는 일기간
① 접수노동포털 또는 관할 관서 방문–
② 조사근로감독관이 근로자·사업주 양쪽에 출석 요구처리기간 25일 안
③ 시정지시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④ 형사입건시정지시를 안 따르면 검찰로 송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2회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진정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깁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2단계 — 사업주가 끝까지 안 줄 때, 간이대지급금

진정 결과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국가 돈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이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받은 금액은 나중에 공단이 사업주에게서 받아냅니다.

구분받을 수 있는 돈상한
퇴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총 1,000만 원
(임금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 안에서)
재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700만 원

재직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자: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냈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넣은 사람
  • 재직자: 체불이 생긴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즉, 진정을 미루면 대신 받는 길도 닫힙니다. 체불이 확실해졌으면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발급 → 6개월 안에 청구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받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서만 받아 두고 묵혀 두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진 빈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 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해서 받을 곳이 없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이 도산했다면,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 기준).

  • 임금·퇴직급여: 연령대별 220만~350만 원
  • 휴업수당: 연령대별 154만~245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 비용은 무료

사업주가 재산을 숨기거나 끝까지 버티면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겠지만,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합니다. 전화 132번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패소했을 때 상대방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챙기세요

  • 사장님의 “조금만 기다려”는 기한을 멈춰 주지 않는다. 1년이 지나면 대지급금을 못 받는다
  • 그만둘 때는 퇴직일을 분명히 해 둔다. 14일 계산의 시작점이 된다
  • 조사 중 사업주와 합의해 받기로 했다면, 입금을 확인한 뒤에 사건을 마무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나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출퇴근 기록·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재직자도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재직 중 체불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아르바이트나 일당으로 일했는데도 해당되나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이 빠진 경우도 체불에 포함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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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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