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 연금저축·월세·의료비·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이미 뗀 세금을 비교해 환급액이 나옵니다. 어느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 한 줄씩 보여 주니, 12월 안에 무엇을 더 채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1. 총급여를 넣습니다. 1년에 받은 돈 전부에서 세금을 안 매기는 돈(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칸에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를 넣습니다. 본인은 빼고 세는데, 배우자·부모·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중 8세~20세 자녀가 몇 명인지도 따로 넣습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칸은 비워 두면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 1년 월세, 의료비, 카드 사용액은 있는 것만 넣습니다.
  4. 「이미 뗀 세금」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비워 두면 회사가 매달 떼는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5. 돌려받을지(초록) 더 내야 할지(빨강)가 맨 위에 나오고, 아래 표에서 어느 공제가 얼마나 줄여 줬는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항목기준
근로소득공제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초과분 40%,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초과분 15%, 1억 원 이하 1,200만 원+초과분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초과분 2%. 한도 2,000만 원.
기본세율(2026년)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8,800만 원 이하 24%(576만), 1억 5,000만 원 이하 35%(1,544만), 3억 원 이하 38%(1,994만), 5억 원 이하 40%(2,594만), 10억 원 이하 42%(3,594만), 초과 45%(6,594만).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초과하면 71만 5천 원+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최소 66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 최소 50만 원, 초과 최소 20만 원.
인적공제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자녀 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8세 이상 20세 이하).
연금저축·IRP합산 900만 원까지(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만~300만 원.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15%로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 요율(2026년)국민연금 근로자 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부양가족 2명(8세 자녀 1명 포함), 연금저축·IRP 900만 원, 1년 월세 600만 원인 직장인

  1. 근로소득공제는 750만 원+(5,000만−1,500만)×15%=1,275만 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은 3,725만 원입니다.
  2. 인적공제 450만 원(본인+2명)과 4대보험 485만 8,7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789만 원쯤입니다.
  3.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2,789만×15%−126만=292만 원 정도입니다.
  4. 근로소득 세액공제 66만 원, 자녀 25만 원, 연금저축·IRP 148만 5천 원, 월세 102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5. 매달 떼인 세금이 약 306만 원이었다면 그 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결과: 공제를 꽉 채우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1년 동안 떼인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IRP와 월세 두 가지만으로 250만 원어치 세금이 줄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출산·입양 공제. 이것들이 있으면 실제로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15%로만 계산하니, 체크카드를 많이 썼다면 실제 환급액이 더 큽니다.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봅니다. 10월 말부터 1~9월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올릴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소득이 많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야 총급여 3%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으면 돌려받는 돈도 거의 없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뭔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2월 급여와 함께 들어와서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것처럼 느껴져 생긴 말입니다. 원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공짜로 생기는 돈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100만 원은 그대로 100만 원을 덜 내지만,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율이 15%면 15만 원만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은 어떤 소득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금소득도 따져야 하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 자료를 언제 내나요?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열립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는 월세·안경·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심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