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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15% 신설 (태권도·피아노·수영·대상나이·한도)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르는 어린이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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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는 매달 나가는데 연말정산 때는 한 푼도 공제가 안 됐습니다. 취학 전 아동만 되고 초등학생은 안 됐으니까요.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10초 요약

  • 대상: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 공제율: 지출액의 15%
  •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다른 교육비와 합산)
  • 되는 것: 태권도·축구·농구·수영·발레·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 안 되는 것: 영어·수학·국어 같은 교과목 학원
  • 2026년에 쓴 돈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 15%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1년 학원비돌려받는 세금
120만 원 (월 10만 원)18만 원
240만 원 (월 20만 원)36만 원
300만 원 (한도)45만 원

한도인 연 300만 원은 예체능 학원비만의 한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교육비 전체 한도입니다. 유치원비나 다른 교육비를 이미 쓰고 있다면 합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도장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준비 자세를 취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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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학원, 안 되는 학원

바뀐 건 예체능입니다. 학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분예시
되는 것태권도, 축구, 농구, 수영, 체조, 발레, 무용,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드로잉, 공예
안 되는 것영어, 수학, 국어 등 교과목 학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학원이 교육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하고,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곳에 다니면 아무리 예체능이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다니기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받나 — 여기를 많이 헷갈립니다

  • 2026년에 지출한 금액부터 대상입니다
  • 실제로 공제받는 건 2027년 초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초(2026년 1~2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지출분이라 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쓰는 학원비가 내년에 반영됩니다.


영수증과 계산기를 놓고 가계부를 정리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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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챙기세요

  •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세요. 국세청 자료에 잡혀야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뜹니다
  •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 만 9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초등 3학년이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가 초등 2학년인데 되나요?

됩니다.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대상입니다.

영어학원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영어·수학·국어 같은 교과목 학원은 제외됩니다. 태권도·피아노·수영 같은 예체능만 대상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 쓴 금액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 300만 원은 학원비만의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그 자녀의 교육비 전체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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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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