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있으면 한도가 최대 100만 원 올라갑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다 보면 한도에 걸려 더는 안 줄어드는 지점이 옵니다. 많이 썼는데도 더 못 돌려받는 그 느낌, 아실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10초 요약
- 바뀐 날: 2026년 1월 1일 쓴 금액부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원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상향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한도가 얼마로 올라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을 넘겨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올려주는 폭이 절반(자녀당 25만 원)입니다. 소득이 적은 집에 더 두껍게 주는 구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돌려받나
한도가 100만 원 올라간다고 100만 원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100만 원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 세율 15% 구간 →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약 16만 5천 원
- 세율 24% 구간 → 약 26만 4천 원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받는 돈입니다. 카드를 쓰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려면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더 높은 비율 적용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두 배니까요.
자녀 수는 어떻게 인정되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라면 자녀를 한쪽에만 올릴 수 있으니, 어느 쪽에 올리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보통은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카드를 많이 쓴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양쪽을 다 넣어보고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도를 다 못 채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도가 올라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쓰지 않으면 공제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카드를 한쪽으로 몰아 쓰는 전략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둘 다 25% 문턱을 못 넘기는 것보다, 한 사람이 넘기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공제에 안 들어가는 지출
이런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괜히 카드로 긁어서 한도를 채웠다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 세금, 과태료, 기부금
이것만은 챙기세요
- 올해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7년 초)에서 반영돼요
- 자녀를 배우자 쪽에 올려놨다면 내 카드 공제 한도는 안 올라갑니다
- 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무리해서 쓰면 손해입니다. 쓴 돈의 15~30%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셋이면 150만 원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이미 한도를 다 채운 셈이에요.
몇 살까지 자녀로 쳐주나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넘으면 장애인 등 예외가 아닌 한 빠집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적용되나요?
네. 그해에 태어난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므로 한도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이 혜택이 있나요?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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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