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20만원 기부하면 14만4천원 돌아온다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하면 14만 4천 원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44%로 상향)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보며 계산하는 사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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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줄일 방법이 없을까” 찾고 계신다면, 올해부터 혜택이 커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돌아옵니다.

10초 요약

  •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 사실상 돈을 안 쓰는 셈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26년 기부분부터, 기존 16.5%)
  • 2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연간 한도는 2,000만 원
  •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 포인트를 받습니다
  •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0만 원 기부하면 얼마가 돌아오나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 앞의 10만 원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뒤의 10만 원 → 44%인 4만 4천 원 세액공제
  • 합계 14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즉 6만 원어치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20만 원을 내고 세금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합쳐서 20만 4천 원어치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작년까지는 같은 20만 원을 기부해도 뒤의 10만 원은 16.5%인 1만 6,500원만 공제됐습니다. 차이가 2만 7,500원입니다.

지역 특산물이 담긴 상자를 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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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공제율 정리

  • 10만 원까지 — 100% 공제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44% 공제 (작년 16.5%)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20만 원 초과분도 33%로 올라갑니다.

꼭 알아둘 제한 — 내 고향에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반대 방향의 제한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광역·기초 자치단체 둘 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산다면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제외
  • 그 외 전국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보고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쌀·한우·과일 같은 농축산물부터 지역 상품권까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 화면을 확인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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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지역과 답례품을 고르고 바로 기부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약 5,900여 개 창구에서 대면 접수

받은 답례품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조금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만은 챙기세요

  • 올해 안에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라 세금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면 10만 원부터 해보세요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이 아닌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네.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기부하면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나요?

세액공제 14만 4천 원(10만 원 + 10만 원의 44%)과 답례품 포인트 6만 원(기부금의 30%)입니다.

답례품은 바로 받나요?

기부하면 포인트로 적립되고,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6.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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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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