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1년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 줍니다(연 1,000만 원 한도). 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고, 놓쳤으면 5년치까지 돌려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 총급여를 넣습니다. 8,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 달 월세와 1년 중 월세를 낸 개월 수를 넣습니다. 관리비는 빼고 월세만 넣습니다.
- 무주택 세대인지, 집 크기·가격 요건(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을 채웠는지,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고릅니다.
-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돌려받는 금액이 초록색으로, 하나라도 못 채우면 왜 안 되는지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항목 | 기준 |
|---|---|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 모두 됩니다. |
| 주소 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15%. |
| 한도 | 연 1,000만 원까지. 월세를 1,200만 원 냈어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
| 최대 공제액 | 1,000만 원 × 17% = 170만 원. |
|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보낸 증빙(계좌 이체 내역·현금영수증).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
| 경정청구 | 놓쳤으면 지난 5년치까지 홈택스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2026년 개편안 | 세제개편안에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1,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낸 경우
- 1년에 낸 월세는 60만×12=720만 원입니다.
- 한도 1,000만 원 안이므로 720만 원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공제율은 17%입니다.
- 720만×17%=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결과: 122만 4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와 달라 훨씬 유리합니다.
-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세금이 이미 0원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을 넘거나 요건을 못 채웠다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사를 했으면 계약서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월세를 낸 기간만 인정됩니다.
-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본인이 월세를 냈고 같은 세대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0원인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싫어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이라면 그래도 세액공제는 본인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요?
그 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집이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뒤에 낸 월세분부터 인정됩니다.
작년에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지난 5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혼자서도 됩니다. 5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되나요?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고시원·오피스텔·다가구도 대상입니다. 면적이나 기준시가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도 되나요?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이체했다면 가능하지만, 같은 세대라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심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