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보장됩니다 (11월 13일 시행·LH 신청)

경매가 끝났는데 손에 쥔 돈이 보증금의 몇 분의 일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집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나라가 채워 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령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초 요약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내용: 경·공매로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 지원
- 신청·지급: LH가 맡습니다
- 결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한 번 3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탁사기 등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

보증금의 3분의 1이 기준선입니다. 거기까지 못 미친 만큼을 채워 줍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해 봅시다.
- 3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보장선입니다.
- 경매로 이미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 모자란 2천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더 받습니다
- 결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회복
보증금이 더 작으면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다면 3분의 1은 3천만 원입니다.
경매로 500만 원밖에 못 건졌다면 모자란 2천 5백만 원을 더 받아 3천만 원까지 맞춥니다. 보증금이 작아도 비율은 같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모두 합산됩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에는 우선변제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걸 다 더해서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둬야 계산이 됩니다. 배당표와 그동안 받은 지원 내역을 모아 두세요.
언제 신청하나
신청 시기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계약에 당한 경우는 다릅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LH에 낼 서류입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내역 서류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서 직접 못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줄지 말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줍니다. 한 번은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납득이 안 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받고 나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게 되면 그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되거나, 다른 절차로 보증금 일부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보다 과태료가 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알리세요.
그리고 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 경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고 넘긴 경우
배당요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이 기한부터 챙기세요. 놓치면 나중에 이 제도도 못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피해자로 결정받았는데 저도 되나요?
기존에 결정받은 분들의 적용 범위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H나 국토교통부에 본인 사례로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보장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전액 보전이 아니라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신청 서류의 첫 번째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됐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안내가 나오니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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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