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검사 기간이 두 배로 늘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122일로 늘었습니다 (안 받으면 최대 60만 원)

한눈에 보기
검사 기간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모두 122일
안 받으면4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 원
내 차 주기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5년, 그다음부터 2년마다
더 늦으면번호판을 떼 가고, 운행정지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우편물은 잘 안 보게 됩니다.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문자가 스팸함에 들어갔거나, 그냥 깜빡하거나.

그런데 이 검사는 안 받으면 돈이 나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넉 달 가까이 넘기면 60만 원입니다. 다행히 2025년 1월부터 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간이 63일에서 122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 모두 63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앞쪽이 90일로 늘어 전체 122일이 됐습니다.

2024년까지2025년부터
만료일 전31일90일
만료일 후31일31일
합계63일122일

이 기간 안에 합격(적합 판정)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칩니다. 미리 받는다고 다음 검사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 날 때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이득입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점검받는 승용차

내 차는 언제 받아야 하나

차종과 사업용 여부로 갈립니다. 가장 많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종류첫 검사그다음부터
비사업용 승용신차 5년 뒤2년마다
사업용 승용(택시 등)2년 뒤1년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비사업용)—4년까지 2년, 그 뒤 1년마다
중형·대형 승합(비사업용)2년 뒤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마다
경형·소형 화물(사업용)2년 뒤1년마다
중형·대형 화물—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마다

승용차를 새로 샀다면 5년 동안은 검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4년이었는데 늘었습니다.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정기검사인가, 종합검사인가

이름이 둘이라 헷갈립니다. 사는 곳과 차 나이로 정해집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
누가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차대상 지역의 오래된 차
무엇을안전도·배출가스·소음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비사업용 승용 기준차령 4년 이하차령 4년 초과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이렇습니다.

구분지역
전 지역서울, 부산, 대전, 세종, 울산
일부 제외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대구(군위군 제외)
시·군별 지정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서울에 등록된 5년 된 승용차라면 종합검사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칩니다. 따로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계기판과 주행거리 표시

안 받으면 얼마를 무나

늦은 날짜만큼 올라갑니다. 과태료는 시·군·구청이 매깁니다.

늦은 기간과태료
검사 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4만 원
31일째부터3일 넘길 때마다 2만 원씩 더해집니다
115일 이상60만 원 (여기서 멈춥니다)

넉 달을 못 넘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내문을 못 본 채로 지나가면 금방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 말고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 검사를 안 받은 차는 등록번호판을 떼 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 검사명령 —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 운행정지명령 — 검사명령을 1년 넘게 안 지키면 차를 아예 못 몰게 합니다

보험 처리나 중고차 매매에서도 검사 기록이 확인됩니다. 미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지정 민간 검사소
예약사이버검사소 또는 1577-0990검사소에 직접 전화
수수료공단 고시 금액검사소마다 다릅니다
결과전국 어디서 받든 같게 인정공단과 같은 효력

가져갈 것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20~30분입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14일 안에 고쳐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재검사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모습

검사일을 모를 때

내 차 검사일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2.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 유효기간 확인 3. 1577-0990 전화

안내문은 만료 전에 우편과 문자로 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자동차 등록 정보부터 고쳐 두세요. 안내를 못 받아도 과태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동차세도 같이 챙기세요

검사와 함께 챙길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차종과 배기량으로 정해지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깎아 줍니다. 내 차는 1년에 얼마인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안 보이면 새 창에서 열기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를 미리 다 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그 돈을 못 찾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열쇠와 등록증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기간이 122일로 늘었으면 과태료 기준도 늦춰졌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료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내 우편물이나 문자를 못 받았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네. 안내는 돕기 위한 것이고, 검사받을 의무는 차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자동차 등록 정보를 먼저 고쳐 두세요.

만료일보다 일찍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은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검사일 계산은 검사소에서 확인해 주니 예약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검사에서 떨어지면 과태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14일 안에 고쳐서 재검사를 받으면 되고 재검사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14일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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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