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업체 17곳 과태료 (가격 안 보여주면 위반입니다)

결혼 준비를 해 보면 가격을 물어봐야 알려 주는 곳이 많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알려 주고, 계약하고 나서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이게 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10초 요약
- 적발: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17개 업체
- 위반: 선택품목 가격, 위약금·환급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음
- 업체는 누리집 또는 참가격,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가격 보려고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
업체가 꼭 보여줘야 하는 것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이런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 기본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계약 해지 위약금
- 환급 기준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두 군데입니다.
1. 업체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2. 계약서 표지
누리집에 올릴 때는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배너 같은 걸로 명확히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회원가입 요구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로그인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식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걸렸나
공정위는 올해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집중점검했습니다. 올해 5월에 계도기간이 끝났는데도 관행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17곳의 위반 내용입니다.
-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림
-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음
두 번째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행업체는 여러 제휴 업체를 묶어 파는데, 업체별 가격을 따로 안 밝히면 소비자는 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선택품목 가격표를 종이나 화면으로 받으세요. 말로만 듣지 마세요
-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별로 얼마나 깎이는지 숫자로 받아 두세요
- 계약서 표지를 보세요. 거기에 표시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 제휴 업체별로 따로 물어보세요. 묶음 가격만 알면 나중에 추가금이 붙습니다
- 참가격에서 비교해 보세요. 업체가 누리집에 안 올렸으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안 알려 주거나 회원가입부터 하라는 곳은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공정위가 지금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 이걸 단속하나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이런 피해가 계속 나왔습니다.
-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가격이 공개되면 업체끼리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부과되나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준 다음,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됩니다.
업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 17곳이 어디인가요?
공정위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직접 가격 표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이 뭔가요?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입니다. 흔히 말하는 웨딩플래너 업체입니다.
가격을 안 알려 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044-200-45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가격이 뭔가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www.price.go.kr)입니다. 결혼서비스 외에 생필품 가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추가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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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