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실제로 얼마 받을까 (계산법과 예시)

생계급여 기준을 찾아보면 “1인 가구 82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받는 돈인지, 넘으면 안 되는 기준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둘 다 맞아요. 이 숫자가 기준이면서 동시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2026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6인 가구: 2,737,905원
받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생계급여는 “기준에서 모자란 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금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 금액을 전부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받습니다.

예시로 보면
- 혼자 살고 소득인정액이 0원: 820,556원을 받아요
- 혼자 살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 820,556 − 300,000 = 520,556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2,078,316 − 1,000,000 = 1,078,316원
그래서 “기준 이하면 82만 원을 다 받는다”가 아니라, 소득이 있을수록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대신 일해서 버는 소득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일한다고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계급여만 따로 보면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요.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할 때 한꺼번에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소득·재산 조사가 있어서 결과까지 시간이 걸려요.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 기준: 1인 월 820,556원, 4인 월 2,078,316원 (중위소득 32%)
- 받는 금액 =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음
- 급하면 긴급복지지원 먼저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면 82만 원을 다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다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받습니다.
일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근로소득은 일부를 빼고 계산해서, 일한 만큼 그대로 줄지는 않아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졌어요.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기준이 더 넉넉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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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