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병원비 5천만 원 돌려받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병원비 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대상·지원비율·퇴원 후 180일)

한눈에 보기
지원 비율본인부담 병원비의 50~80%
한도1년에 5천만 원
소득 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신청 기한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 ·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수납 창구에서 영수증을 보는 사람

큰 병을 한 번 치르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통장이 비어 버립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검사비,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병원비의 일부를 연 5천만 원 한도로 돌려줍니다. 기초수급자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입니다.

10초 요약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병원비의 50~80%를 돌려줍니다
  • 한도는 연 5천만 원, 개별심사를 거치면 기준을 조금 못 맞춰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 신청은 퇴원한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합니다
  • 입원 중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기다릴 필요 없음)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줍니다.

소득 구간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개별심사)

한도는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올라갔습니다.

내 가구가 어느 구간인지는 건강보험료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병원비가 얼마를 넘어야 하나

의료비가 조금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마다 문턱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금액을 넘으면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연 소득의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200%연 소득의 20% 초과

2024년부터 계산 방식이 넉넉해졌습니다. 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쓴 돈만 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1년 안에 생긴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쳐서 문턱을 넘겼는지 봅니다. 허리 치료와 위 수술처럼 병이 달라도 함께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되는 돈, 안 되는 돈

돌려주는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내가 전액 낸 돈입니다.

  • 되는 것 —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안 되는 것 — 미용·성형, 치과 교정, 간병비,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실손보험이나 다른 제도에서 이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빠집니다. 민간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원과 외래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 대상 기간은 입원과 외래를 더해 180일입니다. 통원 치료가 길어진 경우도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원한 다음 날부터 180일(토·일·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1. 입원 중 — 병원에 있을 때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병원에 바로 지급해 수납 부담을 줄여 줍니다 2. 퇴원 후 —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은 1577-1000 3. 준비물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민간보험 가입 확인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기준을 살짝 못 맞췄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개별심사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가구 형편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지 따져서 탄력적으로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심사 대상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상담받는 가족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을 돌려줍니다. 겹치는 금액만 빠집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만 되나요?

아닙니다. 질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1년 안에 생긴 서로 다른 질환의 의료비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퇴원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큰 치료가 예정돼 있다면 입원 중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된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 가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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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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