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정부지원 받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다면 다시 보세요)

맞벌이 가정에서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쓰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고, 소득 수준에 따라 나라가 비용의 일부를 내줍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지원을 못 받았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초 요약
- 정부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지원시간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이용요금(돌봄수당): 시간당 1만 2,180원 → 1만 2,790원 (5% 인상)
-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올랐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계산기가 안 보이면 새 창에서 열기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
맞벌이라 소득을 합치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던 가정이 꽤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넓어진 것이라, 작년에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쯤인지 모르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해보세요.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늘었습니다.
- 기존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120시간 추가)
하루 4시간씩 쓴다고 보면 한 달에 열흘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셈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올라 시간당 1만 2,790원이 됐습니다. (기존 1만 2,180원)
이 금액을 전부 내는 게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냅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올해 더 올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세요
- 신청은 미리 하세요.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걸립니다. 급할 때 바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를 봅니다. 맞벌이라면 둘의 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200%에서 250%로 넓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소득 기준을 넘어 떨어졌는데 올해는 되나요?
정부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다시 신청해 확인해 보세요.
시간당 얼마를 내나요?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790원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었습니다.
초등학생도 되나요?
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올해 더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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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