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다고 국민연금 깎이던 것, 월 519만 원까지는 안 깎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죠.
2026년부터 그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10초 요약
- 감액 기준: 월 319만 3,511원 → 519만 3,511원으로 상향
- 즉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 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
-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
-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넘을 때 연금이 깎였습니다. 최대 15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 예전 기준: 월 소득 319만 3,511원(A값)을 넘으면 감액 시작
- 바뀐 기준: 월 소득 519만 3,511원(A값 + 200만 원)을 넘어야 감액
기존에 5개였던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소득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약 10만 명, 총 445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월 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알아서 반영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 감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만은 챙기세요
- 519만 3,511원은 “월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하며, 연금이나 이자·배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하지 마세요. 자동 적용이라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환급도 공단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 소득이 생기거나 없어졌다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단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안 깎이나요?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319만 3,511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깎인 연금도 돌려받나요?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로 자동 처리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내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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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